가족 간 증여세 세무조사 피하는 '차용증'과 '통장 기록' 증빙의 기술
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만 쓰면 끝일까요? 📌 국세청은 가족 간 대여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않기 위한 적정 이자율 계산법과 통장 증빙 노하우를 30년 금융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모 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다는 게 참 정 없어 보일 수 있어요. 😅 하지만 제가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이런 사소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세무조사 타겟이 되어 곤혹스러워하시던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서도 느낀 점이지만, 복지 혜택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때도 이런 '가족 간 부채'는 증빙이 안 되면 고스란히 본인 자산으로 잡혀 불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정석을 이야기해보려 해요. 📝 1. 무상 증여로 오해받지 않는 '법정 이자율'의 비밀 ⚖️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 4.6%' 라는 숫자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적정 이자율이 바로 이 4.6%거든요. 오랜 기간 금융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반드시 이 숫자를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 💡 1,000만 원 법칙을 기억하세요!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 법정 이자(4.6%)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 이라면 구글 검색창에 '증여세 계산'을 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원금이 약 2.17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2.17억 × 4.6% ≒ 998만 원) 차입 원금 무이자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