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 세무조사 피하는 '차용증'과 '통장 기록' 증빙의 기술
원룸 보증금이나 전세 자금을 부모님께 빌리면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라고 하면 어쩌지?" 걱정해 보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기준 원금 약 2억1,739만 원 이하라면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 돈이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실제 원금 상환, 이자 이체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해요. 무이자 안전선 2억1,739만 원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받은 이익으로 봐요. 적정 이자율은 2026년 10월 기준 연 4.6%예요. 다만 이 이익이 1년 기준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1,000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1,739만 원이 나오고, 이것이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원금의 상한선이에요. 빌린 원금 (무이자) 1년 증여 이익 (4.6%) 판정 1억 원 460만 원 과세 제외 2억 원 920만 원 과세 제외 3억 원 1,380만 원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 주의할 점은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이익 전체가 증여로 잡힌다는 거예요.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 원)가 남아 있으면 당장 세금은 없을 수 있지만, 그만큼 공제가 줄어들어요. 3억 원을 빌린다면 연 38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내면 차액이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가요.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 가족 차용 이자 계산기 빌리는 원금(만 원) 약정 이자율(연 %, 무이자는 0) 계산하기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증빙 이자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대여로 인정받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