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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70%에서 100% 확대 검토, ETF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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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할 건데 왜 주식형 ETF는 70%까지만 살 수 있지?"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를 직접 굴려 본 분이라면 한 번쯤 해 본 생각입니다.  2026년 여름 정부가 이 위험자산 한도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가 커졌는데, 가을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 결론부터 (2026년 11월 기준) 위험자산 70% 한도는 아직 그대로 입니다. 정부는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IRP 위험자산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만 밝혔고, 얼마까지 언제 올릴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자산 한도 논의, 어떻게 흘러왔나 📅 시점 내용 2025년 11월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도 차원에서 "70%룰" 완화 검토 시작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계약형 퇴직연금 개편 논의에서 DC·IRP 한도 70% →100% 확대 검토, 80·90% 단계 상향안도 거론 2026년 7월 22일 민주노총, 위험자산 100% 허용 추진 중단 요구 2026년 9월 30일 코스피가 9,000선에서 6,600선까지 밀리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업계 "폐지론 신중모드" 2026년 10월 27일 금융감독원, "투자한도 100%" 상품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며 위험등급 표시 강화 2026년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IRP 한도 단계적 완화 "검토", 상향 수준·시점은 미정 결국 100% 전면 폐지보다는, 70%·30% 배분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겨 두자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간 셈입니다.  투자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70% 한도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나누는 기준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위험자산 70% 규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 DC형과 IRP에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게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중간정산 후 세금, 세액정산 특례로 줄이는 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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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억 원, 20년 근속이라면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773만 원 이에요(2026년 11월 기준 세법).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도 많은데,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중간정산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와 연금 수령 절세까지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퇴직소득세는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몇십 년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만큼, 한 해 소득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도록 4단계를 거쳐요. 근속연수공제 : 퇴직금에서 일한 기간만큼 공제해요. 환산급여 계산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 치 급여'처럼 바꿔요.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에서 다시 한 번 공제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세금 계산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긴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요.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2023년 이후 퇴직분)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예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의무화 2028년부터 단계 시행: 사외적립 일정과 일시금·중도인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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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언제부터 무엇이 바뀔까? 정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기준으로,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일시금·중도인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한 번에 못 받는 건가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답부터 드리면, 일시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번 방안의 핵심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도록 하는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하는 거예요.  일시금은 지금처럼 선택할 수 있되,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이 담겼습니다. ⚠️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2026년 11월 중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나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정부안으로 봐 주세요. 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일정 시행 시기 대상 사업장 2026년 말 법 개정 추진 → 이후 1년 준비기간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의무는 각 단계가 시작된 뒤의 근속기간부터 적용돼요. 예를 들어 50인 회사라면 2029년 이후 일한 기간분부터 회사 밖에 쌓아야 하는 구조예요. 정부가 사외적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퇴직금 체불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 약 8,229억 원을 차지했어요.  회사 안에 쌓아 둔 퇴직금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함께 사라질 위험이 크거든요. 일시금과 중도인출은 어떻게 달라지...

퇴직연금 20년 넘게 받으면 퇴직소득세 50% 감면, 2026년 시행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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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20년 넘게 받으면 2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이 구간이 새로 생겼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10년까지 30%, 11년 차부터 40%가 최대였어요. 이제는 한 단계가 더 생긴 셈이죠. 다만 "20년만 채우면 반값"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놓치는 조건이 있어서, 숫자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수령 연차별 감면율 한눈에 보기 먼저 표부터 볼게요.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내용이에요. (2026년 11월 기준) 받는 방식 퇴직소득세 감면율 실제로 내는 세금 일시금 감면 없음 퇴직소득세 100% 연금 1~10년 차 30%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11~20년 차 40% 퇴직소득세의 60% 연금 21년 차 이후 50% (2026년 신설) 퇴직소득세의 50% 여기서 말하는 연차는 나이가 아니라 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의 수 예요. 55세에 연금을 개시해 매년 받으면 75세까지가 20년이고, 76세에 받는 연금부터 50% 구간이 됩니다. ⚠️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감면이 줄어요 ① 한 해라도 연금을 받지 않으면 그해는 수령 연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매년 받아야 연차가 쌓여요. ②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해마다 받을 수 있는 한도(연금수령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퇴직금 3억 원으로 직접 계산해 보면 가정: 퇴직금 3억 ...